인천 땅 25% 거래허가구역에 묶여 “투기 근절” VS “지나친 규제” 팽팽

인천지역의 땅 25%가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순기능이 있어 찬성하는 의견과 일단 지정해놓고 보자는 투망식 규제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GB) 64.85㎢를 비롯해 녹지 166.34㎢, 비도시지역 21.37㎢,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0.29㎢,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1.28㎢,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0.53㎢ 등 모두 254.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인천시 면적 1천10.34㎢의 25.2%에 달하는 면적이다.

 

중구가 영종도의 미개발지 등으로 인해 102.5㎢(녹지 102.4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가장 많고, 서구 69.54㎢, 남동구 30.25㎢, 계양구 23.59㎢ 순이다.

 

이를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성만 시의원(민·부평 1)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외지인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어 필수적이다”면서 “땅의 용도에 맞게 주거지역은 해제하더라도, 농지 등은 개발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도형 시의원(민·계양 1)은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 토지거래가 미비한데도, 시가 가용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면서 “이 때문에 장기간 시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는 만큼 시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세분화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자 유치나 뉴타운·택지개발 등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투기를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