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고속도 통행료 최고 400원 인상

오는 28일부터

서수원~평택, 서울외곽,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8일부터 100∼400원까지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한다.

 

요금인상폭은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100원 인상되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는 200원 오른다.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천3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또, 인천대교고속도로는 3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400원의 통행료가 인상되며.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버스와 화물차만 100원씩 오른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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