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며 퇴직금·수당 편법 지급… 메트로 “재발방지 노력”
인천메트로가 매년 500여억 원의 적자 속에서도 규정을 어겨가며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수당을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메트로 등 전국 7개 지하철 공기업에 대한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메트로는 정부가 지난 2002년 1월 폐지한 지방공기업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에게 12억원을 과다지급했다.
또 앞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아 퇴직할 재직자 852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이 228억6천900만원에 달해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7년 말 경영평가 등을 통해 경영구조개선에 부담을 주는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토록 지적했었다.
특히 인천메트로는 정부가 월 근로시간을 당초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자, 이에 따른 수당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전 직원의 기본급을 1.5% 인상하고 승무수당 및 야간근무시간 등을 올리는 편법을 동원해 매년 8억5천200만원의 임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9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효도휴가(3일)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봉사활동일(3일)을 신설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다. 이밖에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선 간 환승으로 발생하는 운임수입을 나눠야 하지만, 이를 미루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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