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안할 땐 “임원 수당 9개월분 삭감”

인천시의회, 경영개선 초강수

인천메트로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본보 25일 자 5면)한 것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내년 3월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임원들의 수당을 삭감시키는 등 강수를 두고 나섰다.

 

김병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메트로의 내년 예산에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9개월분을 삭감하고, 1~3월분만 반영할 계획”이라며 “3월 이전에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이후 삭감된 수당은 추경에 반영시켜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즉 메트로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임원들의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안병배 의원(민·중구 1)과 제갈원영 의원(한·연수 2), 정수영 의원(민노·남구 4) 등 상당수 건교위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 등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토록 지적했는데도, 경영진은 노조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었다”면서 “내년 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로는 지난 2002년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현재까지 퇴직자에게 12억 원을 과다지급했고, 앞으로 퇴직할 직원 852명을 위해 228억 6천900만 원을 충당해 경영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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