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일지역 근무기간 10년 이하로 제한

道교육청, 교원인사제도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교사들의 동일지역 근무기간을 10년 이하로 제한하고, 내년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도 중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붙박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인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시행돼오던 10년 연한제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다만 교사들의 거주여건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 지역교육청 관할 내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지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진 형평성을 위해 교감 선발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근무가산점의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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