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 받으려면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반송 우편물 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현재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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