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연말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ㆍ관·경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ㆍ구 공무원, 경찰, 명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시내 유흥가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각 구별로는 연말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호객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팔달구 인계동 시청 뒤 중심상업지역(일명 인계동 박스지역), 수원역 주변 매산로 지역,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주변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카페, 호프·소주방 등),숙박업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들어 인계동과 영통동 중심상가지역이 호객꾼의 주 활동지역이 되면서 바가지요금, 각종 사고발생 등으로 수원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일명 '삐끼'행위(호객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및 출입 행위, 성매매알선 및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사행행위 및 풍기문란행위 등이다.
강명석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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