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 7월 수해를 당한 주택과 상가 및 소상공인, 이재민대피소 등 3천여곳이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실의에 빠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기료 감면에 관한 한전 내규를 찾아내 지식경제부, 중앙재난본부, 한전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전은 지난 8일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주지역 피해주민과 업체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 광주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소기업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금감면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재민대피소 등으로 8월분 요금이 다음달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감면 요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침수, 반파의 경우 50% 경감, 멸실의 경우 100% 면제, 주택의 경우는 침수이상의 피해시 100% 면제되며, 이재민 대피소로 제공된 건물은 전년 동월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