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 초과 부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부과한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업계 1위 러시앤캐시와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에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현행 최고이자율 연 39%가 아닌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6천만원을 초과이자로 챙겼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