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업농가 보상 실효성 낮다”

농촌경제硏, “폐업지원기간 품목별로 관세철폐기간과 조화를”

정부의 한·미FTA 농업분야 대책이 폐업지원 기간을 이행초기로 한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6천785억원, 10년차에 9천912억원, 15년차에 1조2천3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15년간 누적 생산액 감소는 12조2천252억원에 달한다.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양돈 산업의 생산액 감소도 10년간 1조4천56억원, 연평균 1천406억원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분야 지원대책은 소득보전과 폐업보조 등 단기적인 피해보전 대책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경쟁력 제고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지원 기간은 5년으로 주요 품목의 FTA 이행기간 15년에 비해 짧고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행 초기에 집행되는 것은 농업인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기로 다가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업지원 기간을 품목별로 관세 철폐 기간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피해보전직불제도도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0년에서 품목별 이행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동기준 가격에 대해 농업경영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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