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실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출산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2012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써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오는 2012년 1월1일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청 노인장애인과(☎ 8075-328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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