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보호 차원 14년째 제한… 인근상인 “생존권 위협” 반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해 14년째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수산본동에서의 활어 판매를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공고문을 통해 지난 1997년부터 선어와 패류, 갑각류, 연체류 등으로 제한해 온 수산본동 취급 품목을 활어를 포함한 수산부류 전체로 조정했다.
이에 그동안 활어를 취급해 온 수산2동 상인들은 “공사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공사가 수산본동 일부 중도매법인들과 활어 판매를 놓고 법적 타툼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활어 판매를 허용한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공사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상인 김모씨(40)는 “공사가 수산2동 상권보호를 위해 제한해 온 수산본동 활어 판매를 갑자기 허용하면서 수산2동 상인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저의를 모르겠다”며 “각 매장 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권이 한번에 무너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내규상으로 활어 판매를 제한했을 뿐 수산본동에서의 활어 판매를 막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 본동에서의 활어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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