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 운영
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성남시 지방세 ARS안내전화(031-729-3650)’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연간 자동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해준다.
연납 신청자는 감면비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나 전국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의 자동차세 연납률은 2009년 10%, 2010년 12%, 2011년 14%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ARS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에게 호응받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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