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가 폐지되고 번호판 봉인제도 없어져 이에 드는 비용부담도 사라진다.
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되고,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및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하기로했다.
또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리고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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