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행위 제한 완화

구리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세탁 공장과 유통상업지역 내 운동시설 설치 등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 등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정한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5층 이하의 건축물 밀집지역 가운데 경관관리 지정고시 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정한 규정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세탁업종 공장과 유통상업지역 내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시설 등) 설치도 허용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공작물 수평투영 면적(공작물 실제 바닥면적)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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