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난 3일,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찰청, 검찰청 사이트와 매우 흡사한 허위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입력케 하거나, 법무부 공문을 만들어 속이고 있어 한층 더 대비가 요구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안 속을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둘 점은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전화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인출기로 유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구제방법이 생겼다. 지난 해 8월부터 서울청에 한정된 112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던 것이, 11월 3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 핫라인 구축으로 지급정지가 훨씬 빠르고 간편해졌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지환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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