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처우개선책이 되레 ‘칼바람’

일부 학교 인건비 등 올리며 예산부담 늘어나자 인력감축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내놨지만,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오히려 인원 감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 종사자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고, 임금 기준일 수도 연간 245일에서 260일로 늘어나 추가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4세 이하 자녀의 월 보육수당 3만 원, 영양사의 기술정보수당 2만 원, 사서의 특수업무수당 2만 원 등 직무관련 수당이 6개 신설되고 명절상여금도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 부담이 늘어나 조리원 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의 인건비를 각 학교에서 편성·지급하게 돼 있어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학교운영비나 수익자부담비(급식비)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인원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총 6명의 조리 종사원 중 1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B 고등학교는 조리원 6명을 모두 고용할 수 없다며 1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또 C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원 5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급식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내놨지만, 예산지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고용 불안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장민혜 동부지회장은 “시교육청이 예산문제를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급식현장의 책임자인 조리 종사원이 고용불안 없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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