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말년되니 함께 나사 풀리는 학교들

부당한 수의계약·업무추진비 집행 매년 되풀이 市교육청, 42개교 회계감사 결과 또 34곳 적발

교장 퇴직을 1~2년 앞둔 학교에서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때 분할 수의계약 하거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 비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교장이 퇴직하는 42개 초·중·고교에 대해 한 달 간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34개교에서 공사금액 분할 수의계약, 공사 감독 소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무자격 업체와 계약 등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S 초교 교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나머지 33개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67명을 경고, 주의 처분했다.

 

공사감독을 잘못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한 예도 14건에 달해 관련 금액 2천7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2천만 원 이상의 학교시설 공사나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공사대금이나 물품 구입액을 쪼개 수의계약했다.

 

또 무자격 공사업체와 계약하고 업무추진비나 급식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가 이뤄진 시기는 대부분 2009~2010년도로, 퇴직을 1~2년 앞둔 학교장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회계운용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S 초교 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장 등은 대부분 주의, 경고 처분에 그쳐 매년 느슨한 징계가 되풀이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매년 회계상 불법·부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이라며 “징계수준도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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