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부분보장제도 근간 훼손·형평성 원칙에도 위배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예보는 12일 특별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대상이 아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호하면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했다”며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하면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겨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보기금은 금융사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다.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고객을 위해 특별법으로 보상해주면 타 금융권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 예보 측 설명이다.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 등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 요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특별법이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2008년 9월12일 이후부터 법안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으로 정함에 따라 다른 기간의 사고와 견주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특별법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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