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8개단지,올 하반기 전면 시행
구리시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수수료를 부과했다.시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부녀회장 및 각동 동장, 실무자 등 144개단지 관련자 500여명을 대상으로‘2012년도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전면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시는 조만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5월부터 8개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감량효과가 적고 고비용의 처리 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 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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