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검찰이 앞장서겠다”

검사, 준법강연·법체험 교육 등 인천지검-시교육청  업무 협약

“학교폭력은 검찰이 척결하겠습니다.”

 

인천지검(검사장 김병화)은 20일 오전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연간 120차례 준법 강연을 시행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가칭 ‘함께하는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 체험 교육은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구치소·보호관찰소·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범죄예방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월 1회(2일간) 진행한다.

 

특히 검사와의 대화, 검찰청·구치소 견학, 모범수 체험 강연 및 대화, 보호관찰소의 전문 상담, 인천국제공항 견학 등을 진행한다. 검찰은 진행사항 점검을 위해 시교육청과 분기별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지검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방안으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또 학교 폭력 수사 과정에서 선도와 처벌 대상을 엄격하게 구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선도 대상자는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와 병행해 시행하고,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비롯해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전담 부부장검사가 전담·지휘토록 하는 등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병화 검사장은 “이번 검찰과 시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은 학교 폭력 근절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함께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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