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 일부 토지주 소송 승소, 추가 보상 이자만 9억원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과 공원 등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2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과천시 관내 65만여㎡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21만여 ㎡의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의 공공용지를 개발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용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만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됐는데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과천시가 추진한 토지보상은 잘못됐다며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과천시는 23일 과천시의회에 긴급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2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았고, 나머지 100억여 원의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반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가 편성한 270억 원의 추경예산 중 9억여 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로 밝혀져 과천시의 행정오류로 9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며 “이번 토지보상은 법을 어기거나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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