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공원 등 용도 변경전 가격 보상… 토지주들 소송서 승소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과 공원 등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27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관내 개발제한구역 65 만여㎡를 해제하면서 21만여㎡를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의 공공용지를 개발했다.
관련법상 공공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시는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과천시의 과실을 인정하고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시는 23일 시의회에 긴급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27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100억여원의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 반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가 편성한 270억원의 추경예산 중 9억여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며 “법을 어기거나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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