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본보 2011년 7월13일자 ‘스님이 천년고찰 암자 불 질러… 도대체 왜?’ 제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사실과 내용이 달라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 방화의 원인은 승려 배모씨가 암자 신도 이모씨를 수회 폭행해 이를 형사고소 했는데, 이를 사찰 주지 원모씨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위 이모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승려 배모씨가 이모씨를 나무망치로 폭행하고 이모씨 차량을 손괴한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주지 원모씨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창고에 있는 휘발유를 들고 법당과 거실, 요사채, 주지스님의 숙소 등에 뿌리고 불을 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삼각관계에 불만 품고 횡포’, ‘애정문제에 불만을 품고’, ‘B스님을 흠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찰의 처사(절에서 일해주는 사람) L씨와 삼각관계에 놓이면서 잦은 다툼을 벌였다’, ‘한편, A스님은 올해 초 B스님을 찾아가 농약을 입에 물고 자살 기도까지 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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