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 끼리 끼리

교육청 간부·교장 포진 교사·학부모 참여 배제 활동 내역도 공개 안돼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이사회 임원 대부분을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 내부인사로 채워져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학부모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29일 “인천학교공제회가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영리사업은 물론 폐쇄적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난 2007년 특수법인 전환 이후의 사업내역과 예·결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91년 설립돼 2007년 9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됐으며 공제급여의 지급,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사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홈피가 없어 지난 6년간 공제회 활동내역에 대해 공개가 안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이 정관에 위배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인천공제회 정관에는 이사장(부교육감)을 포함 11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 돼 있고 임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문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해 교육감이 임명토록 돼 있다.

 

공제회의 성격상 피공제자(학생·교사·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제회 이사 11명 중 당연직인 부교육감을 제외하고 교육청 과·국장이 5명, 초·중·고교 교장이 3명을 차지하고 있다.

 

피공제자를 위해 운영되는 공제회가 정착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없이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또 이사 대부분이 교육청 공무원들로 인천공제회의 사업계획서, 예·결산을 승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제대로된 검증과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 시의원은 “45만 학생·교사의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해야 할 공제회의 인적 구성이 내부 인사로만 채워져 있어 부실과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며 시교육청과 외부 기관의 합동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인천공제회 관계자는 “정관에 ‘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성은 아니지만 향후 임원구성시 고려해보겠다”며 “사업계획서나 예·결산내역은 이사회 통과를 거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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