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테크놀로지, 형사 고소 방침…모바일 메신저 업계 관심
미유(MIU)테크놀로지는 카카오톡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를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NHN 네이버 라인, 다음 마이피플, SK컴즈의 네이트온톡, 매드스마트의 틱톡 등 모바일 메신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유테크놀로지는 지난 2일 “카카오가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카카오에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카카오측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반박 서한을 보내와 이번주내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미유는 카카오가 자사 특허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과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맞서 카카오 측 특허법인 변리사가 보낸 답변서에는 “카카오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수 미유테크놀로지 대표는 “우리 특허는 통화뿐 아니라 카카오톡이 서비스 하는 문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통신사 장치 등을 카카오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무관하지 않다”며 “카카오가 작은 회사라고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반응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