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연천군, 수도권범위서 제외돼야

수도권지역에 포함되고 경기도 접경지역에 속하는 지역 중 연천군을 제외한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시 등 인근 시의 경우 철도망·교통망 확충, 신도시 건설 등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인구, 산업 등이 크게 성장해왔다.

 

이에 반해 연천군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수도권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고통받아온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최고의 낙후지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천군이 개발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정법으로 불리는 ‘수도정비계획법’이다. 지난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법의 잣대를 지금의 연천에 들이 댄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시설도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연천군이 공업도시인 울산과 같은 성장권역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정원 50명의 전문대학만 들어올 수 있고, 연천에 공장이 들어서려면 수정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역개발이 어려운 데 성장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인 연천군으로 기업들이 이주를 하려고 해도 물류비 때문에 이주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연천군은 고속도로 하나 지나가지 않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37번국도 확포장공사도 인근 시군은 개통되었으나, 유독 연천군 구간만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국책사업의 연천군 구간 추진에 대한 관심부족과 홀대로 인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로망 확충, 전철사업 등이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추진돼야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비 타당성 조사만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유동차량 대수나 이용객을 따진다면, 연천은 인구가 4만5천 정도인데 평생 가도 고속도로는 꿈도 못 꿀 것이다.

 

농어촌이 많은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에 고속도로가 놓인 것은 타당성이 아닌 정책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연천은 지금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물론이고 비무장지대(DMZ)라는 접경지역으로써 60여년 동안 국가안보의 한 축을 맡은 곳인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시켜야 하는 지역이다.

 

연천군은 지역발전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정법상의 용어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함께 중앙정부를 방문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연천군청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광역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광역발전위원회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접경·낙후지역을 외면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연천·강화·옹진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다.

 

연천군의 수도권 범위제외는 행정법안인 ‘수도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의 개정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천군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큰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만 특별하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타 자치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도록 정비해 각종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적 배려와 보상차원에서 수도권 범위제외를 외치며 울부짖는 연천군의 군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중첩규제 완화, 교통망확충지원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규선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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