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지 않은 투표, 혈세만 새까맣게 날려

유권자 절반 무관심… 투표용지·확인증 수백만장 폐기처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 절반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아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확인증 등이 모두 폐기처분, 수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게 됐다.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 인천지역 투표율은 51.4%(전국 꼴찌)로 총 유권자 220만8천14명 중 107만3천227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을 위해 마련된 투표용지는 182만4천여장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지지 투표용지를 합치면 364만5천여장에 달한다.

 

하지만 107만여명이 투표를 하지 않아 미사용된 투표용지는 지역구 68만9천여장과 정당지지 68만6천여장 등 모두 137만5천여장이나 된다.

 

미사용 투표용지는 선거관련 소송기간이 끝나는 1개월 뒤 모두 폐기 처분된다.

 

투표용지 제작비용은 일선 선관위별로 인쇄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선거인 수 20만 명 미만 선거구의 경우 장당(지역구+정당지지 투표용지) 28원, 30만 명 이상 선거구는 26원이 든다.

 

결국 인천지역에서만 이번 총선에서 미사용된 투표용지가 137만장이 넘기 때문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버려지는 예산이 3천700여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유권자의 기권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투표용지 비용뿐만 아니다.

 

투표확인증 역시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투표확인증을 한 투표소 당 30장씩 모두 643개 투표소에 1만9천290장을 발행했다.

 

하지만 워낙 투표율이 낮은데다 투표한 시민 중에도 투표확인증을 발행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 상당수 투표확인증이 폐기처분 될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매번 선거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자 유권자들은 당선자를 포함해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취소돼 재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또다시 선거비용을 유권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성주씨(35)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도 일정 부분 선거비용을 부담하거나 투표 제도를 개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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