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 개발관련 운영지침 전면 폐기를”

전국측량협회 회원 2천여명 과천정부청사서 대규모 항의 집회

정부의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성토 높이 제한 등에 반발하고 있는 측량업계(본보 3월 30일자 12면)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졌다.

 

양평군 측량협의회 등을 비롯한 전국 측량협회 회원 2천여명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측량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이번 조치는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한 상태다.

 

박준형 양평군 측량협의회장은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된다”며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허행윤·김형표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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