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불편” vs “상권보호 위해 당연”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첫날

인천지역 일부 지역에서 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일이 시행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천시의 10개 구·군 중 부평구와 남구가 처음으로 지난 10일부터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등을 포함한 유통법 조례 시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평·남구지역 홈플러스 인하점, 롯데마트 부평역사·산곡·삼산점, 이마트 부평점 등 대형마트 5곳과 SSM 12곳이 이날 문을 닫았다.

 

이날 오전 문을 닫은 대형마트 인근은 평소 수천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던 것과 달리 점포별로 5~10명만이 거리를 오가는 모습이다.

 

점포마다 대형 선전물로 휴업을 알리고 1~2명의 직원이 인근 미휴업 대형마트를 안내하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를두고 주민들은 ‘불편하다’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잘한일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부 박모(44·부평구 갈산동)씨는 “대형마트는 쇼핑뿐만 아니라 주말 여가를 보내는 등 하나의 문화”라며 “급한 것들이야 집 앞 슈퍼나 전통시장에서 사더라도 한 곳에서 편하게 쇼핑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매장을 찾은 일부 고객들은 “휴업일을 알지 못해 헛걸음을 했다”며 강제휴무를 비난했다.

 

반면 김모(34·인천 남구 주안7동)씨는 “지역상인들을 위해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대형마트에 판매금지 품목을 정해 지역상권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윤모(33·남구 용현동)씨도 “대형마트가 편리하긴 해도 1년 365일 24시간 영업하면 영세 상인들은 살기 힘들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이정도 제한은 법적으로 두고 있어 우리도 크게 불평할 일은 아니다”고 반겼다.

 

부평구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곳 없이 첫 휴업일을 잘 지켰다”며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꾸준히 하고 전통시장 등이 대체 소비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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