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 휴대전화 구입·개통 가능
대형마트, 온라인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자급제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30일 대부분의 소규모 판매점 업주들은 휴대전화 자급제에 대해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대기업만 살아남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대부분의 판매점 사장들은 휴대전화 자급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부 소규모 판매점 사장들은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판매 대수에 비해 마진이 높지 않아 중소 판매점은 길어야 2~3년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점 사장 J씨는 “휴대전화 자급제는 소형 매장은 죽이고 대형 매장만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못박고 “단기적으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판매 방식이 기존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판매 확장에 따른 경쟁으로 소규모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C 사장은 “이 제도를 통해 이통사가 기존 소형 판매점 체제를 직영체제로 가져가는 게 문제“라며 “각 지역에 직영점을 배치하면 소형 상인만 죽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이통사의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대형마트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판매점 K사장은 “홈쇼핑의 경우도 가입 조건만 다를 뿐 가격은 일반 판매점보다 더 비싸다”며 “대형 유통사도 마진을 위해 일정 수수료를 챙기려면 가격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입 즉시 개통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미개통 휴대전화를 대형마트나 제조사 유통매장, 온라인 몰 등 다양한 경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도입을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