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이 텅빈 가게에 경찰이라도 불러들이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강도 신고했다가 형사 입건.
의정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치킨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45분께 112에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 칼을 들이대고 있어 무섭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
A씨는 또 경찰이 인근에 도착하자 “범인이 어디로 간 것 같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경찰 50여명이 2시간 동안 인근을 수색하도록 만들어 112에 신고된 25건의 사건 출동을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어.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손님이 없자 이 같은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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