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청라지구 등 미분양 쌓여…하도급업체 등 2차 피해 우려
인천·경기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를 다량 보유한 중견 건설사 풍림산업이 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과 주식·채권 투자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한 기업어음(CP) 4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고, 이날 만기도래하는 437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했다. 현재 풍림산업은 인천 부평 레미안아이원 일반분양 569가구와 평택 청북지구 풍림아이원 232가구 등 전국 3개 현장이 공사 중이며 전체 미분양 가구수는 인천청라 오피스텔 231가구, 부평5구역 아파트 202가구 등 총 1천13가구에 달한다.
부도의 직접 원인은 국민은행과 농협이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등 두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 래미안아이원과 평택 청북지구 풍림아이원은 공정률이 80% 미만이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우림건설이나 신동아건설 등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게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건설사를 보는 은행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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