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앙대 유치 변경협약 ‘연세대 말뿐인 개교’ 전철 밟나

학생정원·병원규모 등 포함 안돼… 협약 어길시 ‘규제 조항’ 필요

市“5월 본협약 전까지 추가”

인천시가 중앙대학교 검단신도시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캠퍼스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학생규모나 개교 시기 등을 비롯해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한 규제 조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4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국신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 인천캠퍼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0년 2월께 중앙대와 대학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3.3㎡당 100만~150만원 상당)으로 공급하고 학교 건립비용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학교부지 29만7천㎡를 원형지 가격 대신 조성원가(3.3㎡당 200만~300만원 상당)에 제공하고 인근 캠퍼스 타운 부지 70만㎡ 상당을 개발한 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토지대금을 안성캠퍼스 매각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항을 없애고 대학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퍼스 규모는 대학, 대학병원, 교직원 등을 포함해 1만명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어느 단과대학이 들어서고 학생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학병원 병상수나 개교 시기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중앙대 측이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캠퍼스 조성을 미루거나 백지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조차 빠져 있어 자칫 말뿐인 개교를 한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와 부지 28만㎡에다 학생 1만명, 교직원 500명 규모의 IT·BT 연구중심의 대학을 조성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하남시에 부지를 늘려줄 것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한 이익금 전액을 캠퍼스 이전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해 8월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양해각서 안에 내년 5월까지 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고 본협약에는 캠퍼스 조성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영성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고 현금 2천억원 대신 캠퍼스타운 개발 이익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내용을 바꾼 것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양해각서보다 훨씬 인천시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본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중앙대 측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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