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시설 시공사 ‘강경 대응’

고양시, 비산재 초과배출 논란 환경에너지시설 시공 3사에 손배청구 검토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이 성능 미달과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초과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비산재 초과배출 등의 문제에 대해 ㈜포스코건설 등 3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문제의 쓰레기소각장은 전임 시장이 재직하던 2010년 3월 준공 당시 비산재 배출이 설계치를 3.5배나 초과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고양시에 의해 준공 처리됐다. 이후 환경에너지시설은 친환경·고효율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1천129억원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소각용량 부족과 다이옥신 설계기준 초과, 운영비용 증가 및 수익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비산재 과다발생 및 노정가스 누출 문제까지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25일간 측정된 비산재 발생량은 설계치 3.69t/일의 약 4.5배인 16.5t/일로, 위험성 폐기물인 비산재에는 다이옥신과 같은 위험성 유기물질과 중금속도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률자문에서 협약서에 비산재가 준공 시 반드시 필요한 성능보증항목으로 규정돼 있고,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준공처리가 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포스코건설 등 3개 시공사는 지난 4월 12일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잔여공사비 332억원과 이자 17억원, 잔여공사비 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달라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