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두달간 가지급금·예금담보대출
6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가지급금의 한도는 2천만원이며 예금담보대출은 가지급금 지급금액을 포함해 4천500 만원까지 가능하다.
지급 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며 방문할 때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 받을 타은행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임시지급금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개인 예금은 121억원, 개인 고객 수는 8천100명이며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2천24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를 신청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예금자들은 여유를 갖고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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