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민세 등 시세조례 일부 개정 추진

광주시는 기존 4천원인 주민세를 6천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소형과 대형에 대해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1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주민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화폐가치 및 물가 인상률과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하는 4천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으로 이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16개 시·군이며, 인근 이천과 양평은 6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주민세 2천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3억3천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모두 5억1천700만원의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증액된 세액은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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