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풀어야 할 ‘IFEZ 10大규제’ 선정

인천경제청, 국회·정부 규제개선 건의시 집중 활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개발 및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사항 중 핵심적인 사항을 ‘꼭 풀어야 할 10대 규제’로 선정, 홍보용 건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10대 규제사항은 ‘경제청 발행 지방채의 채무비율 제외’, ‘IFEZ 국내·외기업 동반 입주 활성화’, ‘IFEZ 개발부담금 감면’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걸림돌이었던 핵심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 확산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선 건의 시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9년도부터 매년 연도별 주요 규제사항을 선정, 집중적인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전부 위임’, ‘서비스업종 조세 인센티브 부여’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종철 경제청장은 거대 소비시장 중국과의 인접성 및 인천공항을 바탕으로 한 영종지구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콘도 분양인원 기준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경제특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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