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가짜 석유 제조·판매 단속도 강화
앞으로 석유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비밀탱크나 이중 탱크 설치 등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위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및 항공유 수출입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 의무를 폐지했다.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저장 시설의 기준도 내수 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다.
또 주유소나 용제 판매소 등에서 석유 거래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 저장 시설의 신설·개조 행위(비밀탱크 설치)나 저장 시설 내부에 별도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이중 탱크 설치) 등을 가짜 석유 제조·판매 및 정량 미달 판매가 목적인 행위로 규정해 가짜 석유 유통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112 위치추적법, 약사법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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