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용량 초과 쓰레기 투입 탓”

지난해 7~9월, 11월 하루 30t 용량 초과 밝혀져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악취가 발효조 용량을 초과한 음식물 쓰레기 투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자일동 2통과 금곡 부락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자일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가동된 뒤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시가 악취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에는 기준치 500㎥/min의 6배인 3천㎥/min이 측정됐으며,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도 기준치의 2배 수준인 1천㎥/min로 측정돼 논란이 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공사와 함께 그동안 원인조사를 진행해 온 시는 최근 악취의 원인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설치된 발효조의 처리용량 초과로 결론 지었다.

시는 시설 가동 초기인 지난해 7~9월과 11월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평균 120t인데 비해 발효조 처리용량은 하루 90t에 불과한 점을 확인, 초과된 30t이 위탁처리되지 않고 발효조에 투입돼 발효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발효조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15일 정도 발효, 후부숙시키면 퇴비가 되는 호기성 퇴비화 방식이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85t 정도였던 지난해 12월과 올 1~3월 사이에는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부족한 발효조 용량 30t을 오는 11월까지 증설하고 이달부터 처리용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에 위탁처리키로 했다.

이경재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증설 사업비 150억이 민락2지구 택지개발 시설 부담금으로 확보돼 증설에 어려움은 없다”며 “9월 중 공사에 나서 11월까지는 1일 처리용량을 120t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효조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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