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첫날…예금자들, 이자율 하락 우려 신청 저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첫날을 맞았지만, 예금자들이 이자율 하락을 우려해 지급 신청을 미루면서 가지급금 신청률이 예상 외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하고 이날부터 7월9일까지 두 달간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을 비롯해 지급대행을 맡은 6개 시중은행까지 총 298개 영업점과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까지 해당액을 지급도록 했다.
그러나 예금자들이 신청을 보류하면서 신청률이 지난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의 절반수준인 등 낮은 실정이다.
6%대 이자율을 적용받아 13개월 복리 정기예금으로 2천여만원을 입금한 김모씨(29·여)는 가지급금 신청을 보류했다. 복리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전에 해약할 시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신청을 미루면서 이날 오후 5시 현재 신청인원은 전체 지급대상의 8.72%인 2만8천852명에 불과해 지난해 9월 제일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예금자의 15.56%가 첫날(오후 9시 마감기준) 가지급금을 신청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내 돈 내놔라’고 따졌던 예금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자율을 높게 받느냐’고 묻는 등 상당히 세련돼 졌다”며 “은행 인수 및 파산 여부에 따라 이율이 판이해지지만,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수령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해 약정이자가 지급될 뿐 계좌 해약이 아니며, 가지급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또,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소정이율(2.5%) 중 낮은 이율로 적용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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