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 시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해 1천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도록 지난 4월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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