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김갑돌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자신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 김갑돌씨의 2011년도 총 이자소득은 2천900만원과 배당소득 1천만원이다. 과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얼미나 될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의 달이다. 지난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는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었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해외펀드 등의 유례없는 수익률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아졌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방법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금융소득이란 위에 열거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이미 은행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고 차감한 잔액만 찾게 된다. 원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당연히 종합과세가 돼야 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의 편의를 위해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품에 투자할 때 수익률에만 신경쓰고 세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 세금을 얼마만큼 절약하느냐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비과세ㆍ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비과세상품으로는 10년 이상의 보험상품, 생계형저축(노인 및 장애인)이 있고,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둘째, 이자소득의 만기를 조정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12월3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이자 지급시기를 조절해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이자 수령인을 분산하자. 현재는 부부 또는 자녀의 금융자산이 합산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최소화되는 범위(배우자 3억, 자녀 3천만원) 내에서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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