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협력사 부당 대우’ 지적은 기우
삼성전자는 22일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했다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있고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발주변경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필요하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지만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수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도 지급한다.
또 삼성전자는 “발주가 취소된 경우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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