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도 개정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등 채권추심 초본 신청도 제한

앞으로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도 ‘현주소지’만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및 신청 요건 강화,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개정령안은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 ‘현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주소지’만 제공하여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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