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생활 안전 강화 등 3개분야 제도개선 내년부터 주정차 위반·유해식품 단속 역할도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교생활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사회 취약계층 지원·국민편의 제고,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아동복지협회,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아동 및 안전 관련 단체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지방공무원과의 토론회,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개선으로는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및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어 건물옥상, 지하주차장 등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신고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신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불량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집단따돌림 진단 점검표를 만들어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홈페이지)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통합관제센터는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한 업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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