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난동 방지’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통과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이 심의·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으로 기록될 ‘몸싸움방지법’(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3일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19대 국회가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를 이루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포함해 146명을 증원했다.
이어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과다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현재의 주소만 제공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유람선의 외국인 승객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승객의 국내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해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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