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카드 긁으면 혜택 'UP'

정부, 석유소비 절감 대책…100만원 가량 소득공제 혜택·경차 세금감면 연장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근로자는 100만원 가량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절감대책은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올해 인천 청라와 광교, 고양 식사, 김포 한강∼서울역, 수원 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등 6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개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세제혜택 외에도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오래된 화물차가 2년 내 최대 6만5천대까지 폐차될 수 있도록 영세상인 등이 새 화물차를 살 때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에도 지난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 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효율 R&D(연구·개발) 예산 중 석유 절감관련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도 올해 258억원에서 2015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연간 10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에 201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자전거 도로망을 현재 442km에서 2019년에는 2천175km로 확충키로 했다.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도 2014년까지 1천31km로 확대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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