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무죄 판결 “병역법 위반 아냐”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4일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 면제를 위한 치아 발치였다면 친한 치과의사인 정모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년여 간의 법정공방 끝에 병역법 위반은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판정돼 MC몽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홍지예 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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