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정석기)가 FTA발효 확대에 따라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교육’ 과정을 한국무역협회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진행한다.
25일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수출입통관 실무 및 물류 과정, 관세법, HS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관세환급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성남·안산·수원·의정부·고양 등 도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 기간 중에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FTA를 활용하면서도 기업체에서 잘못된 서식이나 절차를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을 따져볼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FTA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5개지역을 순회하며 ‘FTA활용 실무교육’을 개최, 총 299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교육 수요가 많음에 따라 다음달 중 안성, 포천, 김포지역에서 3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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